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가이드입니다.
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(최대 240만 원)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파악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1.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요건
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령 요건: 만 19세 ~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(부모와 별도 거주)
- 주거 요건: 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
- (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)
- 소득 기준:
- 청년 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약 139만 원 이하)
- 부모 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약 613만 원 이하)
- 재산 기준: 청년 가구 재산 1억 2,200만 원 이하, 부모 가구 재산 4억 7,000만 원 이하
2.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- 지원 금액: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급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(12회) 동안 매월 현금 지급
- 지급일: 매월 25일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3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최근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신청일 현재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고 독립 가구를 구성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Q2. 전세에 살면서 보증금 대출 이자를 내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불가능합니다. 본 제도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 대상이며,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Q3. 1차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2차 신청을 할 수 있나요?
A. 1차 사업 지원(12개월)이 완전히 종료된 청년이라면 2차 사업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최대 12개월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4. 필수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
-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·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필수)
-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증빙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(청년 및 부모 상세증명서)
- 신청 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/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*출처: 국토교통부 및 복지로 주거지원센터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