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,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친환경 제도가 바로 탄소중립포인트(자동차) 제도입니다.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며, 평소보다 주행거리를 조금만 줄여도 연간 최대 10만 원의 현금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어 운전자 필수 혜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2026년 모집 일정과 참여 자격, 구간별 지급 금액을 상세히 알아봅니다.1.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지원 대상 및 혜택참여 대상: 전국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·승합차 소유자 (전기·수소·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별도 사업 대상이므로 일부 제한될 수 있음)주요 혜택: 과거 평균 주행거리 대비 참여 기간 동안 감축한 주행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연간..